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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독자 기고] 염용태 / 해방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0.23 10:38
  • 수정 2020.10.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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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고 쌀쌀한 날씨로 난방기기 사용도 늘고 화재 발생이 많아지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각종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기준 최근 5년간 전국 화재는 총 21만 7534건으로 그 가운데 주택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18.3%로 다소 높지 않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비율로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무려 47.8%로 전체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주차된 차들,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미비로 인한 초기진압의 어려움, 특히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 추가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주택화재 사망자 증가율은 더더욱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초기 화재 진압 및 대피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방시설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단독·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운영 중에 있다.

외국의 사례로 보더라도 미국(27년간 60%), 일본(11년간 20%)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 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 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가정과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을 더 안전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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