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몰려드는 낚시꾼들에 군외 원동 주꾸미 씨 마를라

주꾸미 종자 방류사업에도 불구 지난주 낚시꾼배 100여척 몰려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9.18 10:32
  • 수정 2020.09.18 17:1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꾸미 종자 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주꾸미 남획에 대한 불만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완도군 군외면 원동 앞바다에 주꾸미를 어획하려고 몰려든 100여척의 낚시배들.

레저보트·제트스키까지 등장…어민들 “해도해도 너무한다” 무차별 남획 지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과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자원조성연구소, 2018년부터 5개년간 주꾸미 종자 방류사업 ‘무색’
이번주부터 수산당국 본격 계도·단속…포획금지 체장 기준 신설 등 법 개정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완도대교 인근바다에 쭈꾸미 낚시객들이 엄청 많이왔네요. 넓은 도로변이 가득찰 정도로
원동리를 번잡하게 만들었지만 제발 작은 쭈꾸미는 잡지 말기를...“

“낚시꾼 남획으로 정작 주꾸미 잡이로 먹고 사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방류하면 뭐하겠나.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낚시로 잡을 주꾸미도 없을 것”

봄철 산란기를 지나 알에서 부화된 주꾸미 치어들이 8월에서 10월 사이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함에 따라 손맛을 보기 위한 낚시꾼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주꾸미들이 워낙 먹성이 좋을 때라 쉽게 손맛을 볼 수 있어 강태공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통 낚시꾼들은 1인당 7만~8만원을 내고 주꾸미 잡이에 나선다. 지난주 주말엔 100여척의 낚시꾼 배가 몰렸다. 그나마 낚싯배는 사정이 낫다. 레저보트로 불리는 소형보트에 4~5명이 타고 포인트를 옮겨가며 주꾸미 씨를 말리고 있다. 심지어 제트스키까지 등장해 설상가상으로 주꾸미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문제는 크기를 가리지 않고 잡아 대는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주꾸미 남획으로 주꾸미 씨가 마를 정도라는 것이다.

상황이 급하다보니 낚시군들로 인해 씨가 마르기 전에 수산당국의 계도·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주꾸미는 봄철에 산란을 한 뒤 죽는 1년생 어종이다. 가을철에 무차별적으로 남획하면 개체 수가 줄어 정작 봄에는 경제성이 있는 주꾸미 어획량이 떨어지게 된다. 현행법에는 어린 주꾸미 잡이를 단속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가을철에 주꾸미 금어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봄까지 기다려야 알을 배고 산란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꾸미 낚시는 다른 어종 낚시와 달리 연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선주 업주입장에서도 적은 연료비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보통 낚시꾼 한명이 하루 출조로 잡는 주꾸미의 양은 20~30kg인데 이중 주꾸미 치어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주꾸미의 어획량 또한 급감해 실제로 1990년대 후반 8천여 톤에 달하던 주꾸미 어획량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3천여 톤을 밑돌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은 주꾸미 어획량 감소를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어획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치어 남획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금어기의 경우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보통 주꾸미낚시가 9월부터 시작함에 따라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당장 수산당국의 계도·단속에 이어 금어기가 현실적인 규제가 되질 않는다면 포획금지 체장 기준 신설 등 보다 효율적인 제재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