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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 관산포 태양광 사업 “개발이냐” VS “보존이냐”

같은날 태양광에너지사업 둘러싸고 반대궐기대회·주민설명회 동시 열려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6.26 09:59
  • 수정 2020.06.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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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60여명은 6월 19일 약산면사무소 앞에서 태양광 반대추진위우너회 주관으로 반대집회와 삭발식을 거행했다.
약산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S업체는 6월 19일 약산 관산리 경로복지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와 태양광에너지 주민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이 늘어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도 ‘탈원전’을 내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올해 15.8GW에서 2034년 78.1GW로 5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지난달 내놨다. 이중 90% 이상은 태양광 설비로 채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격거리를 폐지하거나 제한을 완화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한 이후에야 신규 태양광 설비 건설 신청이 감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까지 제시했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제한을 줄이거나 없애면 3억~18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도 내놨다. 이 제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융자 등의 형태로 865억원을 지원해 수익을 분배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마련했다.

이처럼 정부와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두고 같은날 19일 주민들간 개발이냐(찬성), 보존이냐(반대)를 둘러싸고 내홍에 휩쌓였다. 

최근 ‘완도군 약산면 관산포 염애 간척지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S업체는 1997년 완공된 약산면 관산리와 우두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약54만평에 총투자비 약2,200억원들 투입해 발전용량 약180MW의 주민·지자체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현재 S업체는 전체 임대 계약토지 가운데 1차 사업지에 속해 있는 223개 필지에 대해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에 3억원을 투입해 공식적으로 염도 측정을 요청한 바, 지난 6월 17일 결과를 통보 받았다. 

조사결과 총 223개 필지 가운데 214개 필지의 심토 염도가 기준염도 5.5dS/m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약 96%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90% 이상이면 나머지 10%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공유수면 매립지 내 태양네어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3항에 따라 전체 측정 면적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 업체는 민·관·기업이 공동 투자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전남도 추진 도민발전소 사업 참여로 공공성 확대, 완도군 세수 확대,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사업추진 방식으로 제안해 19일 약산 관산리 경로복지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여러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태양광에너지 주민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도 함께 열렸다. 

반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약산 주민들은 이날 약산면사무소 앞에서 약산면 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대추진위원회 주관으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집회와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반대집회 참석자들은 주민참여에 의한 발전수익이 불투명한데다 신재생에너지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도서지역 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태양광설치는 완도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과도 상반되는 사업이고, 약산 관산리 한옥마을 입주민들한테도 나가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약산면 태양광시설 반대추진위원회 박한수 상임위원장은 "주민수용성 확보없이 불투명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민심을 갈라놓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15년 4월 당시 난립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의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 도로와 5호 이상 주거지에서 500m이상, 풍력발전은 1,000m이상, 폐차장, 고물상 등은 도로 및 해안가에서 1,000m이상, 5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m이상이 되어야 하며 도축시설은 도로에서 100m, 주거지 등에서 500m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주변경관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와 주변경관 훼손 시 토지 경계에 가림식재를 해야 하며  또한, 해안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면적과 높이, 해안선 으로부터 20m이내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시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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