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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도내 최초 도서지역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한다

"38개 섬, 1천 세대 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3.07 16:31
  • 수정 2020.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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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지난 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서낙도 가스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도서지역 외딴섬LP가스 노후시설 및 부적합 시설 개선과 안전장치(타이머 콕)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도서지역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8개 읍면, 38개 섬의 1천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화 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부적합 장소에 설치된 온수기를 이전 설치하여 고령 주민이 대다수인 낙도 주민들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그간 도서 낙도 지역의 가스시설은 접근성 및 사업성 등의 문제로 전문시공 업체에서도 사업 참여를 꺼려했으나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도군 도서지역 가스사용 현황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완도군에서 사업비 4억 원을 군비로 확보했다.

또한 관내 시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편 도서지역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 점검 및 홍보, 폐 용기 회수·처리, 도서지역 가스안전 특례기준 제정 등 가스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은 매년 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6,500세대를 완료했다.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3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기석 완도군 경제교통과장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 중단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연내 교체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연말까지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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