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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 돈사 항소심 ‘패소’ 신지 돈사 1심 ‘승소’

군, 고금 돈사 1·2차 패소 불구 대법원 상고할 듯…신지 돈사 재판, 무분별한 허가신청에 ‘경종’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11.29 10:44
  • 수정 2019.11.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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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고금 돈사 2차 항소심도 패소했다.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319호 소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진 고금 돈사 ‘건축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1·2차 재판 모두 쟁점사항은 완도군이 고금 돈사 사업주에게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유가 합당한지 여부였다. 완도군은 지난해 10월 2일 행정절차법 2조 5항에 의거 청문절차를 열고 같은달 11일 고금 돈사 허가 처분 공문을 사업주에게 발송했다. 당시 완도군은 허가 취소 사유가 부정한 자료제출을 근거로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 행정소송 1차 재판 패소에 이어 지난 2차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해 재판부가 완도군의 허가취소 처분 사유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꼴만 됐다. 완도군은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1·2차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라 법리해석으로 선고를 하는 3차 상고심도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기간만 늘릴 뿐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군에서 다른 대책을 마련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한편, 완도군의 돈사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간 신지 동고리 돈사 재판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결과가 나왔다. 이 재판은 재판부가 완도군의 손을 들어줬다. 완도군 관계자는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해 여러 검토를 했으며, 돈사 건축허가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군은 돈사와 관련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지 돈사의 경우 건축허가를 줬다가 취소처분을 내려 ‘패소’한 고금 돈사 소송과 달리 군이 처음부터 허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준을 엄격히 검토해 불허를 내린 후 사업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라 돈사 사업주들의 무분별한 허가신청에 경종을 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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