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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일이 있는데도 어물쩍 넘어가면...

[독자 기고] 이승창 / 자유기고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7.12 13:35
  • 수정 2019.07.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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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창 / 자유기고가

 

90억원을 들여 완도초등학교에 지은 완도수영장이 개장 하루 만에 문을 닫고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완도군은 보수공사 후 재개장해 지역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5월말 재개장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번 문제는 군수의 개장식 참석 일정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고, 충분한 시험운영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개장함으로써 발생한 일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완도수영장 부실공사 문제는 국내의 많은 방송과 신문들이 앞 다투어 보도함으로써 우리 군 행정의 치부가 순식간에 전국에 속속들이 알려지게 됐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완도군 집행부는 공개적으로 군민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여지껏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또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완도군의회도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뜻있는 많은 군민들은 공무원과 시공업체 종사자 등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정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분노하며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완도군은 군민의 여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의 신상필벌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중요한 과정이다. 행정집행의 결과 공이 있는데도 책임자의 뜻을 거스른다고 상을 주지않고 벌을 내리거나,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책임자가 총애한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주는 대신 상을 준다면 공무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책임자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연줄을 동원하는데 혈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상필벌은 강력한 조직을 유지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다.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함에 있어 완도군의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거를 통해 군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임무다. 완도군의회는 지난 4월 문제가 발생한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가 궁금하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진상을 규명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밝힌 후 집행부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다. 그런데 완도군의회는 그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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