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지 동고리, 지난해 돈사 이어 태양광 ‘골머리’ 앓아

19건 8만7,000평 태양광발전허가신청에 완도군은 일단 불허…향후 주민동의 등 수용성 관건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5.07 20:16
  • 수정 2019.05.07 20:1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안 표시 된 부분은 동고리 부분 태양광 허가신청 장소

지난해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신지면 동고리에 최근 대규모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이 들어와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지면 동고리 태양광발전 신청 건수는 지난해 11월말 16건과 올해 1월 3건 총 19건으로 총면적은 8만 7,000평, 용량은 13만7,900kW다.

이 지역은 지난해 7월에도 33건 19만1,000kW 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나 완도군에서 TF팀구성, 관련 법 협의, 현장확인 등을 통해 임야가 아닌 속칭 ‘어장골’ 1만평 농지 7건 3,289kW만 허가 내고 8건은 자진 취하, 18건은 전기사업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불허가 난 곳이다. 당시 사업주가 토지를 전체 매수하지도 못했고, 마을총회에서도 67명이 참석해 57명이 반대해 주민수용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 신청한 19건은 태양광발전 토지를 전체 매입한 상태로 주민수용성 외에는 불허할 이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행정은 신지 동고리 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대규모 산지 훼손이 불가피하며 향후 도로파손, 인근 농지에 대한 사토 유입 등이 우려되어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실정이며,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정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 허가신청 후 마을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장 조사결과 이번 허가신청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역수용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했다.

그러며 “3월말까지 협의를 위한 처리기한 연장을 건의하나 단기간 내 협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협의시 사업자 및 사업규모 변경 등이 동반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주민수용성 미흡으로 불허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