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무기수 복역 최초 재심, 김신혜 씨 “꼭, 이겠습니다”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서 열려, 방어권 보장 등 석방 상태 요구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3.15 09:07
  • 수정 2019.03.15 09:0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 째 복역 중인 완도 출신 김신혜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며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재심 첫 재판이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 재심 첫 재판에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지난 2000년 친부 살해 혐의로 기소돼 무기수로 복역 중인 김 씨는 대법원 판결 후 1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에 들어서기 전  김신혜 재심 피고인은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선 준비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김신혜 측 변호인은 "술 취한 사람이 (수면제) 30알만큼을 입 안에 털어 넣는 것이 일반인 상식에 맞는가? 또 변사자 상태로 봤을 때 제3의 원인도 존재할 수 있다." 이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형집행정지를 재요청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형집행정지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쟁점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준비 단계라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얼굴을 내비친 김신혜 씨는 각오를 다졌다. 법원은 당시 부당한 수사과정만을 문제 삼아 재심을 결정했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유무죄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신혜 씨의 '친부 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은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재심'의 배경이 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계기로 재심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도가 높다.

김씨 사건은 지난 2014년 8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편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무기수 재심의 김신혜 씨 사건은 완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집중되면서, 김 씨의 학창시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술회됐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