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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깊숙이’ 들어 온 외국인근로자 마약 범죄

광주지방검찰청, 지난 13일 택배로 마약 수취한 외국인근로자 금일읍서 검거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3.09 12:38
  • 수정 2019.03.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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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관내 외국인 근로자가 마약을 택배로 받아 광주지방검찰청(이하 광주지검) 수사관이 현장에서 이를 검거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광주지검은 올해 1월 외국인 근로자가 평소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은 노인세대를 사전 파악해 해당 우편함으로 마약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1일부터 금일읍 일원에서 잠복수사에 들어갔다.

광주지검 수사관들은 금일읍 도장리 주민 2명의 자택으로 우체국택배를 통해 마약이 3회 정도 배송된 사항을 참작해 우체국 배송물에서 마약을 확인하고, 해당 마을 내부 CCTV를 조사해 마약을 확보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마을 내부 CCTV 화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도장리 주민 2명 가운데 1명의 양식장에서 근무한다는 제보를 입수한 광주지검 수사관들은 우체국에서 배송 전인 마약을 해당 자택으로 배송처리해 13일 바다양식장에서 작업하고 돌아오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마약을 수취하는 것을 현장에서 검거해 광주지검으로 이송했다.  

또한 광주지검은 마약 택배 수취 의심자로 지목한 도장리 주민 2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완도읍 K씨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재로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지역경제를 지탱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폭력 등 외국인근로자 범죄도 비례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제 마약사건까지 터진 것을 보면 완도 내부 깊숙이 외국인근로자 범죄가 들어온 것 같다”며 외국인근로자 범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마약 청정지역이었던 완도는 지난 2017년 2월 관내 술집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마약(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부산 거주 김 모씨(52세)를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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