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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부적정 행정행위 무더기 적발

8월 23일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발표…37건 적발·공무원 38명 신분상 조처 등 요구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9.07 17:16
  • 수정 2018.09.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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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관리직원은 2017년 3월부터 10월 사이 차량매각에 따른 입찰보증금과 매각대금 용도의 세외수입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196만 4,000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oo읍·oo면은 고가의 등산의류 구매 및 수의계약에 의한 피복구입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금지되었는데도, 등산의류를 수의구매한 후 공사감독이 아닌 4명에게 총 60만원의 피복을 지급하고, 한술 더 떠 군청 oooo과는 피복 대신 14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과장 ooo 등 3명에게 각각 35만원씩 105만원의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고...

인사, 계약, 공사 관리 등 전반에 걸친 완도군의 부적정 행정 난맥상이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 23일 전남도가 공개한 ‘2018년도(2014년 5월~2018년 6월)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은 총 3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38명에 대해 주의 등 신분상 조치, 10억 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완도군수에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완도군은 2017년 8월 완도읍 하수도 침수 예방사업(추정금액 188억원), 차수용가시설(추정금액 50억원) 특허공법 선정시 다수공법이 존재하는데도 ‘철강제품 가시설 공법’으로만 자격요건을 제한해 낙찰자 (유)OOOOO 등 2개 업체만 응찰, 철강제품 외 타 공법을 보유한 40개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한 것이 지적됐다.

2018년 4월 공사계약을 체결한 완도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1억 5,600만원) 지하매설물은 통신관로 등 해당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도, 지하시설물 확인용 터파기(L=981m) 7천300만원 반영 등 1억4,200만원을 부풀려 적발됐다.

2015~2017년 넙치 양식어가에 백신 등을 공급하는 어류양식 안정화 지원사업(총 119어가 2억 9,340만원)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고, 위탁받은 업체는 사업지침 및 위탁조건에도 없는 관리수수료(7%) 명목으로 1억 100만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완도군이 2017년 3월 민간법인이 oo읍 수산물직매장 시설보조사업을 준공, 1층 판매장만 운영하고 2층 전복전문음식점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하였다.

2018년 3월 판매시설은 연면적의 50%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도 전남도의 승인없이 3~4층을 단독주택으로 증축하고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원상회복’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자동화물비 지원사업도 보조금 정산 부적정이 지적됐다. 2014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완도항을 이용하는 청산·생일면 도서주민의 차량에 대한 자동화물비만 지급해야 하는데도 보조사업자 ㈜OOOO가 지원대상이 아닌 관외자의 차량까지 부당하게 청구한 10,519건 6,475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부당 지급한 보조금 전액에 대해 회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2017년 1월 완도 종합운동장 본부석 막구조물(4억 7,200만원)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구매요구했는데도 같은해 2월 조달업체 ㈜OOOO와 임의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됐으며, 막구조물 관급자재 검수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달청 고지서와 청구서만으로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밖에도 5급 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테마화단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억원 이상 물품구매에 따른 2단계 경쟁 계약업무 소홀, 소형선박 저당권 등록 수수료 세입금 미조치, FTA 폐업지원금 지급 부적정,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고품질 완도쌀 생산사업 등 민간위탁 부적정, 도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청산모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추진 소홀, 노화~구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시공평가 미실시 등을 이번 감사의 주요사항으로 적발하고 완도군의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해조류센터 광장 주민쉼터 분수대 구매설치 사업은 부적정으로 적발됐지만 해조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일부 과실에 비해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해 도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면책하고 개선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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