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마을회관 판 돈 횡령혐의 이장, 불구속 수사 중

완도경찰“업무상 횡령”기소의견 검찰송치…지난 6월초 구속됐다 풀려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6.30 17:17
  • 수정 2018.06.30 17:1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렴·전횡 등으로 본보에 보도됐다가 지난 4월 중순 ‘KBS 제보자들’프로그램으로 방송을 탄 완도읍 A마을 이장이 지난 6월초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심사로 출소해 불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A마을 일부 주민들로부터 마을회관을 판 돈 1억 4백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장에 대해 약 5개월 수사 후 지난 6월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로 구속시켰다.

그런데 A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속적부심 심사를 신청해 현재 출소한 상태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구속적부심사는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다.

한편, 법원은 A마을 일부 마을주민들이 어장면허를 확대하는데 마을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했다고 이장을 완도해양경찰서에 고발해 무혐의가 내려져 항고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재수사)” 처분을 지난 14일 통지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