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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판 돈 1억 4백만원은 어디로?

지난 16일 방송 KBS 제보자들 '이장 vs 주민! 완도읍 A마을이 둘로 갈라진 이유' 조명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4.28 18:09
  • 수정 2018.04.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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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1120호)에서‘마을이장 전횡 주장, 투사가 된 주민들’로 보도된 사건이 지난 16일 KBS 제보자들 프로그램에 ‘이장 vs 주민! 마을이 둘로 갈라진 이유는?’로 방송돼 완도읍 A마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지역사회에 부각됐다.   

KBS 제보자들은“마을이 어촌계장, 영농회장 등 마을의 주요 보직을 함께 맡은 이장 개인 사업체로 변해 버렸고, 영수증도 없이 주먹구구식 결산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물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라며 마을 이장과 전쟁을 선포한 주민들의 주장이 방송을 탔다. 

물론 취재 도중 제작진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온 이장의 주장도 방송에 담았다. 이장은“일부 마을 제보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며“사사건건 자신을 모함하는 제보자들 때문에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낀다”고 반박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본보 지난 보도에 나오지 않는 마을회관을 판 돈 1억 4백만원의 행방이 묘연해 완도경찰서에 이장을 횡령 혐의로 마을 주민들이 고발한 내용도 방송을 타 관심을 끌었다. 이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내역을 보여줬으나 마을명의 통장에 노래방, 미용실 등에서 사용된 내역이 나오는 등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관행적으로 마을 돈과 자신의 개인비용을 분리하지 않아 왔고, 자신들도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또한 갈등의 원인이 2016년 마을 국유지를 반대편에 선 한 주민이 임대하면서 불거져 이장이 욕설과 폭행을 저지르고 급기야 명예훼손·특수협박·폭행 등의 혐의로 이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도 방송을 탔다. 확인 결과 A마을 이장은 명예훼손과 폭행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아‘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5조(해임) 1항 2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조항에 따라 지난 10일 직권으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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